※ 올해의 예술상 시상기준 ※

by admin posted Jul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올해의 예술상’ 선정기준

 

< 올해의 예술상>

0. 올해의 예술대상

1. 올해의 작품상

2. 올해의 안무가상

3. 올해의 무용가상

4. 올해의 전통무용가상

5. 올해의 지도자상

6. 올해의 신인 안무가상, 무용가상, 전통무용가상

7. 올해의 대학인상, 학생인상

8. 올해의 최우수지부(지회)상

9. 문화예술 후원상

10. 문화예술 특별상

11.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12. 공연예술공로상

13. 올해의 젊은 공연기획자상

14. 올해의 명인상(2020년 신설)

15. 무용 교육자상(2024년 신설)

16. 장한 어버이상(2024년 신설)

 

※ 공로상은 해당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시상 함.

 

- 선정방법 :

 

1. 신인 안무가상 및 무용가상, 전통무용가상, 대학인상(B학점을 유지한 자), 학생인상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혹은 보훈무용제(구, 전국신인작가전)에서 수상한 자로써 국.내외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선정함.

예) 보훈무용예술협회, 대한무용협회(중앙협회만 인정함), 동아일보사,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임방울국악제, 춘향국악대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코리아현대무용콩쿠르 에서 주최한 경연대회 혹은 무용제로 한정함.

(단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이상 수상자 또는 한 해 동안 왕성한 공연 활동을 한 자를 이사회의를 거쳐 선정 할 수 있으며, 학생인상의 경우 서울권 대학 콩쿠르에서 금상 이상 수상한 경우 이사회의를 거쳐 선정함.)

 

2. 올해의 작품상, 안무가상 및 무용가상(전통무용가상)은 한 해 동안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한 자로 선정함.

1) 작품상은 1회 이상 작품활동을 하였거나 수상경력이 있는 자.

2) 안무가상은 1회 이상 안무활동을 하였거나 수상경력이 있는 자.

3) 무용가상은 5회 이상 공연활동을 하였거나 연기상 경력이 있는 자.

4) 전통무용가상은 개인발표회나 1회 이상 공연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올해의 지도자상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 회원으로서 올 한해 동안 탁월한 지도력 선 보인한 자로 선정 함.

1) 본 협회 경연대회 및 타 경연대회에서 지도자(안무자)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4. 공로상은 협회에 지대한 발전과 공헌을 한 분으로 선정 함.

 

5. 올해의 예술대상은 한 해동안 왕성한 활동을 한 자로 선정 함.

 

6. 올해의 최우수지부(지회)상은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한 지부(지회)를 선정 함.

 

7. 문화예술 후원상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기관의 활동 지원 및 일반 대중의 문화참여 확대 공헌 등 문화예술 후원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

 

8. 문화예술 특별상 : 국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협회) 혹은 개인.

 

9.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 국내외 공연예술 실연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

 

10. 올해의 젊은 공연기획자상 : 공연기획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남다른 업적을 남긴 장래가 촉망되는 기획자에게 수여하는 상.

 

11. 공연예술공로상 : 공연예술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12. 올해의 명인상 : 최고의 명인에게 수여하는 상.

 

13. 올해의 무용교육자상 : 무용교육발전에 공로가 큰 무용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

 

14. 올해의 장한 어버이상 :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워낸 어버이에게 수여하는 상.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bohundance@hanmail.net

- 접수문의 : 02-588-4262

- 접수양식 : [http://www.bohundance.org]-[협회사업]-[올해의 예술상]-[게시판상단 '올해의 예술상 신청서 양식']

 

 

 

 

noname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