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예우사항
1.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국회의장상 수상자는 매년 6월에 열리는 무담 공연에 공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사)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3. 사)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연 기회 부여함.
수상자 예우사항
1.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국회의장상 수상자는 매년 6월에 열리는 무담 공연에 공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사)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3. 사)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연 기회 부여함.